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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2월 26일부터 신청시작
happy아려니
2024. 2. 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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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받고 있으셨는가요?
지역별로 지자체 사업으로 월세를 받았던 경우, 1차 월세지원혜택을 받았더라도 이번 2차 월세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내용살펴보시고 대상자에 포함되고 소득재산요건에도 부합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을 월 최대 2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1989년~2005년생은 2024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1990년~2006년생은 2025년 신청이 가능한 출생연도입니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청년입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면 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134만원/ 월) 재산가액은 1.22억원이하여야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471 만원/월) 재산가액은 4.7억원이이하여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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