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치석 제거,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happy아려니 2024. 2.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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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석제거는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오니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하여 평생 사용할 치아를 소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석제거

급여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적용대상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입니다.

적용횟수는 1년을 주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로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라고 합니다. 

시술받기 전에 연간급여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The건강보험)또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

치주질환은 주로 구강 세균이나 세균 유래 물질에 의해 발병하게 됩니다.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 방문을 미루다가 치아가 흔들리면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붓고 피나는 초기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다 보면 적절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발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치주질환을 포함한 구강질환은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있음이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기에 건강한 삶을 위한 전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도 구강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치주질환의 에방을 위해서는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히 닦고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과 혀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칫솔은 제일 끝에 위치한 어금니까지 잘 닿을 수 있도록 칫솔모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 치아 사이와 같이 일반 칫솔 잘 닦여지지 않는 곳까지 반드시 잘 닦아주도록 합니다. 추가로 구강세정기를 이용하여 치아 사이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잇몸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칫솔질을 소홀히 하는데도 잇몸이 별로 나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칫솔질을 해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칫솔질을 했는가의 여부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침의 성분과 점도 및 분비량 등에 있다고 합니다. 침이 끈적끈적한 사람은 치면세균막이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침에는 세균억제기능이 있어서 침의 분비량이 적어 입안이 자주 마르는 사람은 잇몸이 더 쉽게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3가지

1. 정기적 내원이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의 의심될 때는 가능한 빨리 치과를 내원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씹는 기능을 상실한 치아는 발치 후 6개월 내에 인공치아로 수복합니다.

치아를 둘러 싸고 있는 뼈는 치아가 빠지면 기능을 상실하며, 점차 흡수가 진행되고 치료과정과 시간이 길어집니다. 발치한 주변의 치아들이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어 주변 치아까지 치료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 등을 입에 넣고 씹는 기능이 감소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잆으니 제때에 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치아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를 악물거나 가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단순히 오래 닦는 것보다는 칫솔과 치실, 치간 칫솔 등을 함께 사용하여 빠뜨리는 부분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3분 이상 오래 닦는 것은 오히려 치아표면의 마모로 손상이나 변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하게 하면 균열이 생기거나 치아가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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